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노동권 강화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32조 [br][br] ① 모든 __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__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br][br] __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__ [br][br] ③ __근로조건의 기준__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br][br] __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 [br][br] __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__ [br][br]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5조[br][br] ① 모든 __사람은 일할__ 권리를 가진다.[br][br] __②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__[br][br] ③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__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__ [br] '''현행 ② 삭제''' [br] __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__ [br][br] __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__ [br] '''현행 ④, ⑤ 다른 조항으로 이동'''[br]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r][br] __⑦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__ || ||제33조 [br][br]__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br][br]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br][br]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__ ||제36조 [br][br]__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br][br]②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br]③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__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제헌 헌법 시절, 이념 대결로 인해 이북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라는 호칭의 거부감으로 근로자라는 명칭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근로자라는 호칭이 노동을 비하하고 노동의 참된 정신을 파괴시켜 왔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의 개칭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www.n-opinion.kr/issue/issueDetail.do?icNum=2&iSeq=28|#]] 노동계의 주장에 이의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근로라는 단어는 권리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어떤 형태의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일부분인 근면하게 일할 권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쓰임새에 부합하고, 그 자유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례의 추세에도 더 알맞다. IMF 사태 이후 생겨난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는 요구를 토대로 일부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으로 명시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노동이 있는 헌법[[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7114&page=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헌법 명시를 주장했다.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관한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판례의 경향이 그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법체계상 헌법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하여지는 보수액을 말한다."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00조 1항 (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